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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7607호(2020.12.8)
【주요내용】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 준용(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 5항 신설)
    - 사업주체에게 청구된 하자의 보수,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적용되는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2020.11.30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참조
  • •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제38조의2 신설)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 신설(제39조제2항, 제44조의2 신설 등)
조정제도 쌍방 수락(답변없음 포함)되면 조정 성립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조정 불성립시는 소송제기 기한 없음
→ 장기간 하자분쟁 미해결

재정제도 일정기간 이내에 소송제기가 없으면 재정 성립,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 신속한 하자분쟁 종결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제40조제2항)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둠
  • •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심사 ㆍ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제43조제3항 및 제9항)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245호(2020.12.8)
【주요내용】
  •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범위(제101조의5 신설)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를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로 정함
  •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제101조의6 신설)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부내용을 수립하도록 규정
  •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242호(2020.12.8)
【주요내용】
  • •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제4조의2)
    -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표기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함
  •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확대(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확대(제39조제2항)
    -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산정 시 필요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270호(2020.12.15)
【주요내용】
  • • 다중주택 인정요건 완화(별표1)
    - 다중주택의 인정요건 중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의 경우
    330㎡ → 660㎡ 이하로 완화 - 층수 기준의 경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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