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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산업기사가
기술인력에해당되나요?
Q. A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중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퇴직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인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해당 기술자가 실내건축산업기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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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또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종합평가한 결과(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건축분야 초급이상기술인 1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산정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관명 | 홈페이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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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 대한건축사협회 | www.kira.or.kr |
단일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 공간정보산업협회 | www.kasm.or.kr |
단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www.kenca.or.kr |
그 외의 건설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www.kocea.or.kr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가.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무분야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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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
토목 |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 도로 및 공항 5 ) 철도ㆍ삭도 6 )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