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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YE 2020!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20년 부동산시장이 마무리됐다.
지난해는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대책, 코로나19 팬데믹,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 부동산유입 등 부동산 이슈들이 유난히 많았다.이번호에서는 2020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준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았다.
정리 김우영
출처 부동산114, 리얼케스트,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 1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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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동산시장 군불땐 저금리 유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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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1.25%였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리스크가 부각되며 경기부양을 위해 12월 현재 0.5%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는 1월 2.51%에서 10월 2.47%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저금리 유동성에 힘입어 부동산 매수가 확대되면서 가격상승폭에도 영향을 미쳤다. -
- 320·30대 주 수요층으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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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주택매매가격과 하반기 가속화된 전 · 월세가격 상승우려 속에서 청약가점이 낮아 분양시장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 세대가 아파트 구매행렬에 뛰어들었다. 서울지역은 2020년 1월 30.4%였던 30대의 아파트 매매비중이 10월 38.5%로 8.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20대 이하 역시 3.8%에서 5%로 늘어났다. 올해 20·30대의 아파트 구매 약진은 서울 외에 인천, 경기,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강원, 경남 등지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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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6.17, 7.10, 8.4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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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정부의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부동산정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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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전세시장 불안과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및 월세이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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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임차인의 정주 안정성(거주권 보호)을 위해 ‘주택 임대차 3법’을 개정(2020년 7월 31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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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아파트 청약광풍, 로또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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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2020년 11월 24일 기준)은 28.5대 1로 2019년 청약경쟁률 14.4대 1 보다 두 배 가까이 경쟁이 치열하다.
동기간 서울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68대 1의 경쟁률로 전년 32.1대 1 보다 분양열기가 더욱 더 뜨겁다. -
- 7지역간·계층간 주거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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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지역간·계층간 주거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한해였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전국 주택의 5분위 배율은 5.1이였으나, 2020년 1월 7.1을 기록했으며 11월 기준 8.5까지 치솟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 8공인중개사법 개정,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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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이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된다.
- 9증세의 신호탄? 시세의 90%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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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 2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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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非실거주, 외지인, 법인 등 탈법거래 잡는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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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