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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YE 2020!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20년 부동산시장이 마무리됐다. 지난해는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대책, 코로나19 팬데믹,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 부동산유입 등 부동산 이슈들이 유난히 많았다.
이번호에서는 2020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준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았다.

정리 김우영
출처 부동산114, 리얼케스트,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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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2 부동산시장 군불땐 저금리 유동성 확대 3 20·30대세 대아 아파파트트 주 주 수 수요요층층으으로로 등 등극 4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규제대책(6.17, 7.10, 8.4 대책) 5 전세시장 불안과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및 월세이율 규제 6 아파트 청약광풍, 로또분양 7 지역간 · 계층간 주거양극화 심화 8 공인중개사법 개정,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줄어들까? 9 증세의 신호탄?, 시세의 90%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10 非실거주, 외지인, 법인 등 탈법거래 잡는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1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 대세로 자리잡은 아파트 견본주택의 모바일화 또는 온라인 공개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예측, 가치평가, 도시설계, 시공 감리
  • 자영업 폐업으로 인한 상가 공실이 증가하면서 커머셜(상업용) 부동산 침체
2부동산시장 군불땐 저금리 유동성 확대

2020년 초 1.25%였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리스크가 부각되며 경기부양을 위해 12월 현재 0.5%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는 1월 2.51%에서 10월 2.47%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저금리 유동성에 힘입어 부동산 매수가 확대되면서 가격상승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위:%) 1.75 2018.11월 1.5  2019년 7월 1.25 2019년 10월 0.75 2020년 3월 0.5 2020년 5월∼현재 2020년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 추이 (단위:%) 1 2.51 2 2.52 3 2.48 4 2.58 5 2.52 6 2.49 7 2.45 8 2.39 9 2.44 10 2.47 (월)
320·30대 주 수요층으로 등극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주택매매가격과 하반기 가속화된 전 · 월세가격 상승우려 속에서 청약가점이 낮아 분양시장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 세대가 아파트 구매행렬에 뛰어들었다. 서울지역은 2020년 1월 30.4%였던 30대의 아파트 매매비중이 10월 38.5%로 8.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20대 이하 역시 3.8%에서 5%로 늘어났다. 올해 20·30대의 아파트 구매 약진은 서울 외에 인천, 경기,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강원, 경남 등지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아파트 매매비중 상승률 30대 ↑ 8.1%p 20대 ↑ 1.2%p
4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6.17, 7.10, 8.4 대책)

6~8월 정부의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부동산정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 6.17 대책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 7.10 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로 강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
  • 8.4 대책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수도권 신규택지 13.2만호 발굴
5전세시장 불안과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및 월세이율 규제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정주 안정성(거주권 보호)을 위해 ‘주택 임대차 3법’을 개정(2020년 7월 31일)했다.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1989년에 주택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에 1회 이내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규제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지자체는 상한 안에서 각자 상황을 고려해 조례로 기준 설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더불어 2020년 9월 29일부터 월세이율 상한이 4%에서 2.5%로 하향조정 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의무화
6아파트 청약광풍, 로또분양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2020년 11월 24일 기준)은 28.5대 1로 2019년 청약경쟁률 14.4대 1 보다 두 배 가까이 경쟁이 치열하다.
동기간 서울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68대 1의 경쟁률로 전년 32.1대 1 보다 분양열기가 더욱 더 뜨겁다.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 28.5:1 2020년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2020년 11월 24일 기준) 1순위 총 청약자 2019년 223만명 2020년 358만명 9 22.84:1 10 35.47:1 11 52.6:1 (월) <1순위 평균 최저가점> 전국 47.4점 서울 58.4점
7지역간·계층간 주거양극화 심화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지역간·계층간 주거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한해였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전국 주택의 5분위 배율은 5.1이였으나, 2020년 1월 7.1을 기록했으며 11월 기준 8.5까지 치솟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8공인중개사법 개정,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줄어들까?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이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된다.

9증세의 신호탄? 시세의 90%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 2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69.0% 2030년 90%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53.6% 2035년 90%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65.6% 2028년 90%
10非실거주, 외지인, 법인 등 탈법거래 잡는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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