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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를 신탁하게 되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법적으로 수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탁된 토지는 위탁자의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 「주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3억원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면 수탁자의 소유로 보아야
- 신탁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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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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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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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법인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 나. 개인 :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 2.~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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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신탁법」 제2조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등록기준 자본금 요건 중
신탁된 토지의 인정여부는?
Q.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탁된 토지를 자본금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글
- 박상건
-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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