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공지 또는 방향 전환을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자동차를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크기 등을 상향(제16조의2,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상향 [중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05m 이하, 너비 1.9m 이하, 높이 1.55m 이하, 무게 1,850kg 이하인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 (개정)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인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대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75m 이하, 너비 2.15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200kg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 (개정) 길이 5.75m 이하, 너비 2.15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650kg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곳에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설치기준 상향 [중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05m 이상, 너비 1.9m 이상 → (개정) 길이 5.2m 이상, 너비 2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3m 이상, 너비 2.15m 이상 → (개정) 길이 5.45m 이상, 너비 2.15m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 크기 상향 ∙ (현행) [중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 높이 1.8m 이상 → (개정) 구분 없이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
추가 확보 공간 ・ 주차단위구획의 크기 상향 ∙ (현행) 차량 길이가 5.1m 이상인 경우 주차구획 길이는 차량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을 확보 → (개정) 높이 1.9 m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m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m 이상을 추가로 확보
[중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15m 이상, 너비 2.2m 이상, 높이 1.6m 이상 → (개정) 길이 5.3m 이상,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 (현행) 길이 5.3m 이상, 너비 2.3m 이상, 높이 1.9m 이상 → (개정) 길이 5.45m 이상,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5823호(2025.10.21)
【주요내용】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보수 완료 기간 규정 신설 (제38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가 있는 경우, 자재 · 장비 · 인력 등의 수급 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보수 완료
보수 결과를 하자보수 청구권자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5825호(2025.10.21)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제외하는 대상 확대(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의 범위에서 재개발사업 및재건축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대상 사업*을확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산업 신설
대도시권의 범위 확대 (제16조의2, 제16조의5)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시 및 전주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김제시 · 익산시 · 군산시 · 완주군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