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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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주요내용

정부는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추진내용)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지역은 현행 유지(現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신규 지정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 수정구 ·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총 12개 지역 추가 지정
  • (적용시기) 10월 16일자로 지정
참고1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용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주요내용)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일부 지역 소재 아파트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대상지역)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 거래 동향과 투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지정
    •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신규 지정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 수정구 ·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총 12개 지역 추가 지정
  • (허가대상)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 다세대 주택” * 기존 서울시 지정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2025년 3월~)은 아파트만 대상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 (지정효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내 · 외국인 모두 적용)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 →토허구역 40%)
    • 금번 지정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이기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적용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및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동 재건축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 재개발단지, 공공택지 개발지구, 용산정비창 등
참고2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아파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 지정 자치구

2.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1.5% → 3.0%로 상향 조정, 시행시기 10월 16일 (예1) 5년 주기형 대출 : (現) 0.6%(1.5%×40%) → (改) 1.2%(3%×40%) (예2) 5년 혼합형 대출 : (現) 1.2%(1.5%×80%) → (改) 2.4%(3%×80%)
  • (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무관)가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시행시기 : 10월 29일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 15% → 20%로 상향 * 2026년 1월 조기 시행

3. 부동산 세제 합리화 추진

  • (검토 대상) 보유세 · 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과열 완화 세제
  • (합리화 추진 방향) 시장 안정 및 과세 형평성 확보 중심

4.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 및 감독기구 신설

  • (국토부) 허위 신고가거래 조사 · 수사의뢰 및 신고센터 운영
  • (국세청)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및 증여거래 검증,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전수조사
  •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착수(전국 경찰 841명 투입)
  • (국무총리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및 산하 수사조직 운영

5. 9.7 주택공급 후속조치 신속 이행

  • (법령)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발의) 포함, 관련 법률 20여 건 연내 통과 목표
  • (도심 공급) 노후청사 ·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주요 후보지 발표(2025년 12월)
    • 서울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추진(9개 단지 사업계획안 발표 등)
    •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로 부지 매입절차 진행
    •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 착수
  • (수도권 공공택지) 5,000호 연내 분양 착수, 2026년 2.7만호 분양 계획 발표(2025년 12월)
    • 신규택지 3만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6년 6,000호 착공 추진
    • 서리풀지구(2만호), 과천지구(1만호) 공공택지의 보상 및 조성 절차 단축
    •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2026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사업 공모(2025년 11월)
  • (민간 공급) 실외소음기준 개선 공특법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개선 조속 추진
    •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대금지급 개시시점 조기화(준공후 6개월 → 준공전 6개월)
    • 정비사업 보증 · PF보증 확대를 위한 지침 기 개정(2025년 9월)
  • (추진체계) 주택공급점검 TF(국토부 1차관 주재)를 격주 운영, 현장 애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