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추진내용)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지역은 현행 유지(現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신규 지정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 수정구 ·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총 12개 지역 추가 지정
(적용시기) 10월 16일자로 지정
참고1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용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주요내용)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일부 지역 소재 아파트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대상지역)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 거래 동향과 투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지정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신규 지정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 수정구 ·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총 12개 지역 추가 지정
(허가대상)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 다세대 주택”
* 기존 서울시 지정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2025년 3월~)은 아파트만 대상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지정효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내 · 외국인 모두 적용)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 →토허구역 40%)
금번 지정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이기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적용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및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동 재건축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 재개발단지, 공공택지 개발지구, 용산정비창 등
참고2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아파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 지정 자치구
2.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1.5% → 3.0%로 상향 조정, 시행시기 10월 16일
(예1) 5년 주기형 대출 : (現) 0.6%(1.5%×40%) → (改) 1.2%(3%×40%)(예2) 5년 혼합형 대출 : (現) 1.2%(1.5%×80%) → (改) 2.4%(3%×80%)
(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무관)가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시행시기 : 10월 29일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 15% → 20%로 상향
* 2026년 1월 조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