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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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분양대행자 교육 안내

  1. 01 2020년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및 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법적근거

    • 주택법 제54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분양대행 자격 법제화)

    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의무화)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대상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위의 3개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임직원
    청약 및 분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분양상담사 업무 구직자
    •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직원
    •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내집마련 수요자
  2. 02 분양대행 교육은 고객만족과 분양성공의 첫걸음입니다.

    교육 과목 1일 8시간

    과목 주요내용 시간
    전문교육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비전, 목표
    • 주택 정책의 주요 흐름 및 변화
    • 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기타주택관련법령 해설
    •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른 유의사항
    2
    전문교육 주택공급 업무절차 실무
    •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포함된 주요 공급 제도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업무 절차에 따른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 간 업무처리 상세
    • 청약시스템 사업주체 메뉴 등 사용방법
    2
    소양교육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 분양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 분양대행사 종사자의 에티켓 관리
    2
    분양광고 시의 개인정보 보호 등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준수사항
    • 분양광고와 설명의무
    • 계약제도의 이해
    • 약관제도에 관한 법적 규제 등
    2
    표준교육과정으로 과목 순서 및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03 분양대행자 교육을 연중 전국에서 개최합니다.

    권역별 순회교육 연간 30회 개최


    2025년 하반기 교육 개최일정

    지역 장소 9월 10월 11월 12월 횟수
    서울 서울여성플라자 3일 16일 5일 3일 4
    대전 기독교연합봉사관 23일 18일 2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11일 13일 2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27일 1
    대구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30일 1
    인천 미정 20일 1
    합계 2 3 4 2 11
  4. 04 분양대행업무 신뢰도 제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선도합니다.

    국내 최고 강사진의 수준 높은 교육

    • 한국부동산원, 주택산업연구원, 대학교 교수진 등의 수준높은 강의와 교재 제공

    교육 수료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 재수강생 수강료 20% 할인, 수료증 및 명찰제공, 최신 분양정보 제공
  5. 05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교육비 할인혜택

    수강료 : 15만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20% 할인)

교육문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재교육원 02-785-0951
교육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edu.kh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