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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0년 분양업무대행 자격 법제화 및 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법적근거
- 주택법 제54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 (분양대행 자격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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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주택의 공급업무를 제3자에 대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 법이 정한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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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의 교육대상 소속 임직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대상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 업무
- 주택의 공급 계약 업무
- 위의 3개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임직원
청약 및 분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분양상담사 업무 구직자
-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직원
-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내집마련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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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양대행 교육은 고객만족과 분양성공의 첫걸음입니다.
교육 과목 │ 1일 8시간
표준교육과정으로 과목 순서 및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과목 주요내용 시간 전문교육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비전, 목표
- 주택 정책의 주요 흐름 및 변화
- 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기타주택관련법령 해설
-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른 유의사항
2 전문교육 주택공급 업무절차 실무 -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포함된 주요 공급 제도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업무 절차에 따른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 간 업무처리 상세
- 청약시스템 사업주체 메뉴 등 사용방법
2 소양교육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 분양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 분양대행사 종사자의 에티켓 관리
2 분양광고 시의 개인정보 보호 등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준수사항
- 분양광고와 설명의무
- 계약제도의 이해
- 약관제도에 관한 법적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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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양대행자 교육을 연중 전국에서 개최합니다.
권역별 순회교육 연간 30회 개최
2025년 하반기 교육 개최일정
지역 장소 9월 10월 11월 12월 횟수 서울 서울여성플라자 3일 16일 5일 3일 4 대전 기독교연합봉사관 23일 18일 2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11일 13일 2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27일 1 대구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30일 1 인천 미정 20일 1 합계 2 3 4 2 11 -
04 분양대행업무 신뢰도 제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선도합니다.
국내 최고 강사진의 수준 높은 교육
- 한국부동산원, 주택산업연구원, 대학교 교수진 등의 수준높은 강의와 교재 제공
교육 수료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 재수강생 수강료 20% 할인, 수료증 및 명찰제공, 최신 분양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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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교육비 할인혜택
수강료 : 15만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20% 할인)
2025 분양대행자 교육 안내
- 교육문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재교육원 02-785-0951
- 교육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edu.khba.or.kr
생생주택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