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발표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주임
01
관계부처합동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발표 (6.21)
-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자재비 상승분 분양가 반영,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세제· 금융 정상화 방안 등 발표(자세한 내용은 36쪽 기사참고)
02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국·공유재산 처분 허용「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6.10)
-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 허용
- 종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제한 규정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한 도로 등 국· 공유지 매입이 불가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되면 해당지역 내 주택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협회에서 제도개선
03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위원회 2차회의 (6.29, 우리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정책관 등
- (공급혁신위원) 박재홍 회장 등 13인
- 협회 건의사항
- 택지비검증위원회 구성시 민간단체(감정평가협회)에서 전문가 추천
-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
- HUG 분양보증수수료 50~70% 인하 재시행
- 개발부담금 한시적(3년간) 감면 재시행 및 보존등기 취득세 감면
- 교육청 협의 개선 및 학교시설 확보 부담 완화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 비규제지역내 분양가 통제 개선
- 주택도시기금 한도 상향(3,000만원)
- 표준건축비 조속 현실화
04
「새정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추진전략」토론회 개최 (6.15,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개최)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주관) 주택산업연구원
(후원) 우리협회 - (축사)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의힘 당대표·원내대표
- (참석자) 국민의힘 의원(22인),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협회임원(13인) 등
- (좌장) 한만희 前국토교통부 차관 (토론자) 권대중 교수, 김영한 주택정책관, 송인호 KDI 소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협회 서명교 상근부회장
05
등록임대 제도개선 TF회의 (6.23, 민간임대정책과)
- 참석자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서기관, 사무관 등
- (협회 등)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리츠협회, LH, HUG, 한국주택학회 등
- 협회 건의사항
-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한도 상향
- 단계적으로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등록 허용 및 종부세 합산배제
- 미분양전환임대주택 유형 신설 및 종부세 합산배제
06
주상복합건축물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주택공급 확대 건의(6.3·18, 주택건설공급과)
- (건의사항) 건축허가 특례 대상 주상복합사업 세대수기준 완화(300세대 미만 → 500세대 미만), 지자체 용도용적제 배제, 상업시설 대체시설 공급 허용, 건축허가 대상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07
교육청 관련 주택사업 애로사항 건의(6.3·18, 주택건설공급과)
- (건의사항) 교육청 협의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 개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 합리적 개선,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교육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신속 지정
08
간선시설 기부채납 부담완화 및 주택사업 인증제도 간소화 건의 (6.8, 주택건설공급과)
- (건의사항) 지자체 설치의무 간선시설 설치비용 미상환시 보존등기 취득세 감면, 지자체 대행설치 의무화, 각종 주택사업 인증제도 간소화
09
선분양제한 부실벌점 기준 조정 업무협의(6.8, 주택건설공급과)
- (건의사항) 부실벌점 기준 조정(1 → 2점), 1년 적용유예
- (국토교통부) 협회의견 반영 ⇒ 부실벌점 기준 조정(1 → 2점), 6개월 적용유예
- (추가건의) 적용유예 추가 연장 건의(6개월 → 2년)
10
하자·감리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6.10)
- (논의사항) 건축허가권자 지정 주상복합감리 개선, 민간 주택공사 감리 배치 기준 강화 대응방안, 주택감리 손해배상책임 법제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