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월호

Quick menu

TOP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942호(2022.6.10)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 진행시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0조제3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국·공유재산 매각 제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지 내에서 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협회에서 적극 건의·반영 조치된 사항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941호(2022.6.10)

【주요내용】

토지등소유자의 수 산정에 관한 특례(제36조의2 신설)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봄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에 관한 특례(제86조의2 신설)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함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금지(제132조의3 신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부풀려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변경을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고시한 조합의 조합장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의결할 수 있음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715호(2022.6.21)

【주요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대상 확대(제14조의2제1항)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 100만m2 이상 → (개정) 도시개발구역 면적 50만m2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제25조의3제1항 및제2항 신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자본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민·관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민간참여자의 선정(제25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대상 지역이 10만m2 미만의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m2 이상 100만m2 미만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도시개발구역 면적 50만m2 이상 100만m2 미만인 경우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않아도 되었으나,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654호(2022.5.31)

【주요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신설)

종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세 중과(양도세율 + 20%~30%)

(개정)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주택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제154조제5항)

(종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

(개정)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주택의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기산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제2호)

(종전)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후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개정)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전입신고 하지 않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2022.5.10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