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942호(2022.6.10)
【주요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부 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941호(2022.6.10)
【주요내용】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봄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함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부풀려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부 칙】
이 법 시행 당시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고시한 조합의 조합장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의결할 수 있음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715호(2022.6.21)
【주요내용】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 100만m2 이상 → (개정) 도시개발구역 면적 50만m2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대상 지역이 10만m2 미만의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654호(2022.5.31)
【주요내용】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신설)
종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세 중과(양도세율 + 20%~30%)
(개정)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
(개정)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주택의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기산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후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개정)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전입신고 하지 않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2022.5.10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