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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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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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
대지소유권 확보는?

Q.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할 수 있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30호(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시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등록의무 면제

이처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와 함께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택조합의 대지소유권 확보비율 완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되,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조합이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나, 단서 조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그 소유권 확보 비율을 95%로 완화해 주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체는 ‘주택조합’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조합만을 대지소유권 주체로 한정하는 이유

대지의 소유권 확보의 주체를 주택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조합의 경우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그 조합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되고,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주택법」 제11조제6항) 하는 등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그 구성원을 위해 주택조합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조합제도 도입취지에도 합당

만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유지분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택조합이 소유하는 지분비율이 작은 경우 명목상 공동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등록사업자에 의한 일반주택건설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도가 도입된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참고1] 「주택법」 제5조

제5조(공동사업주체)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참고2]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답변 요약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있어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