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주요내용
정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협회에서 새정부에 건의한 부동산정책들이 적극 반영됐다.
분양가제도 개선, 세제·금융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3분기에 추진하는 주요 과제를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주임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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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 급격한 자재비 급등 상황을 분양가 심사시 일부 반영
-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개선 : 준공후 20년 이내 → 10년 이내
- 비교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절차 신설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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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상승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탄력 조정
- ①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상승률 합 15% 이상 또는 ②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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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분양가 적정 반영
-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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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검증위원회 신설
- 민간택지 택지비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검증시
(종전) 부동산원 단독심사 → (개선) 택지비검증위원회 심사
- 민간택지 택지비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검증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세제·금융 정상화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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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미분양주택은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나,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종부세 과세
개선 건축허가 대상도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혜택 부여
신축 매입약정 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 개선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민간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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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억이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개선 주택가액 요건을 9억원으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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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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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부과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