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월호

Quick menu

TOP

OUR STORY

협회에서는 지금 2

  • HOME OUR STORY 협회에서는 지금  2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회의 개최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 차장

01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 (5.29, HUG 서울서부지사)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정책관
    • (공급혁신위원) 박재홍 회장 등 13인
  • 협회 건의사항
    •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교육·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포함)
    •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 규제지역 조속 해제
    • 주택도시기금 한도 상향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및 종부세 합산배제
    • 표준건축비 조속 현실화

02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5.30, 세종시 주택건설현장)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정책국장, 주택정책관
    • (관계부처 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LH
    • (협회 등) 박재홍 회장, 건설협회장, 전문건설협회장, 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 논의사항
    • 건설자재 가격상승 관련 주택부문 대응방안 등 논의
  • 협회 건의사항
    • 건설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사업 부담완화 방안 마련
      · HUG 보증수수료 한시적 인하 재시행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조속 인상
      ·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공사금액을 보존등기 취득세, 법인세에서 감면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재시행

03

사업승인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19)

  • 협회 건의로 건축물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 → 착공신고 전으로 적용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28 시행)
  • 협회 추가 건의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특례를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

04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산정 개선 회의 (5.25, 국토발전전시관)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사무관
    • (협회 등)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 협회 건의사항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감정평가 개선
    • 고분양가 심사시‘분양가 산정방식’개선
    •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
    • 조정대상지역 조속 해제

05

등록임대 제도개선 민관합동 TF 회의 (5.24, 민간임대정책과)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사무관
    • (협회 등)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 협회 건의사항
    • 미분양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 허용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등록 허용
    • 매입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시 종부세 합산 배제
    •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한도 상향

06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사업 부담 완화 추진

  •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손실 해소방안 및 피해사례 제출(5/10, 주택정책과)
  • 건설자재난 및 공사중단에 따른 입주지연 책임 대책방안 건의(5.10, 주택기금과)
    •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경우 지체상금 면책 규정 마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7

민간주택공사 감리배치 공공공사 기준 적용 대응

  • (국토교통부안) 공공공사 수준의 민간 주택공사 감리배치 기준 마련 및 국토부 승인 절차 신설
  • (협회의견) 감리배치 기준 현행 유지, 부적합 감리원 근절 및 현행 감리제도 내실화 우선

08

공모형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건의 (5.3, 토지정책관·공공주택추진단장)

  • (건의사항) 공모형 공공택지를 추첨제 물량으로 전환(설계공모 비율 축소 → 공급물량 5% 이내)

09

「주택법」 개정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5.6, 주택정책과)

  • (개정안) 시공능력평가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 후분양 의무화
  • (협회의견) 개정안 반대

10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5.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우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주최) 조응천·김교흥의원
  • (축사) 송석준 국토교통위 간사, 김회재·양정숙·양경숙의원
  • (토론회 내용) 건축·주택 심의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