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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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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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 관련 용어정리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특별히 더 기억해야 하는 달이다. 6월 1일 의병의 날과 6월 6일 현충일이 있으며 6월 25일 6·25전쟁과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헌신한 이들을 기념하고 있다. 호국보훈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에서 정리한다.

계원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사원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매년 6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한다. ‘추모의 기간(6월 1일~10일)’에는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감사의 기간(6월 11일~20일)’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화합과 단결의 기간(6월 21일~30일)’에는 6·25 기념식과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열린다.

열사·의사·지사
  • 열사
    • 맨몸으로 저항해 지조를 지킨 사람
    • 나라를 위해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
    •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민영환 열사
  • 의사
    • 무력으로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
    •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거하다가 의롭게 죽은 사람
    •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 지사
    •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
    • 의사와 열사가 순국한 뒤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면 지사는 살아 있을 때도 쓸 수 있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 순국선열
    •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윗대의 열사
    •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람.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호국영령
    •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
    •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
국가유공자 분류
  • 애국지사
    •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그 상이 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군대에서 다쳤다고 할 경우 보통 공상군경에 해당됨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 다만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함
  • 보국수훈자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 다만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