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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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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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5호(2022.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6호(2022.5.2)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제17조)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재검토 기준일·기한 기준일 변경(제23조)

재검토 기준일을 2019년 1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재검토 기한 기준일을 매 3년째의 12월 31일에서 매 3년째의 6월 30일로 변경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종전 6개 공공기관)
구분 전문기관 소재지 검토 담당
공공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공공사업
(전국)
한국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사업
(관할지역)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한국에너지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
(운영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지원업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민간
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12층 민간사업
(전국)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아차산로 36길 5, 7층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D동 9층

*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원기관으로 검토업무는 미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2022. 4. 29)

【주요내용】

하향식 피난구 관련 기준 개정(제14조제4항제1호)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과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도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피난구 덮개의 구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
LH 「공공택지 공급제도 주요 개선사항」 변경 안내
(2022. 5.)

【주요내용】

택지를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인센티브 축소

택지공급 신청 시 타 업체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신탁계약 체결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타 업체에게 공급받은 택지를 사용하게하는 등 공급 받은 택지를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사전(본)청약 인센티브 축소*

* (사전청약)
  • 경쟁방식 5% → 1%
  • 추첨방식 일반공급 4점 → 1점
  • 추첨방식 우선공급 최대 2회 → 참여 불가(후분양 택지는 본청약 기준 적용)
  (본 청 약)
  • 경쟁방식 1% → 0.5%
  • 추첨방식 일반공급 2점 → 0.5점
  • 추첨방식 우선공급 최대 2회 →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