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5호(2022.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6호(2022.5.2)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재검토 기준일을 2019년 1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재검토 기한 기준일을 매 3년째의 12월 31일에서 매 3년째의 6월 30일로 변경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구분 | 전문기관 | 소재지 | 검토 담당 |
공공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 공공사업 (전국) |
한국부동산원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민간사업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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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 ||
한국에너지공단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 - (운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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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 (지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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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 ||
민간 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12층 | 민간사업 (전국)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아차산로 36길 5, 7층 |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D동 9층 |
*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원기관으로 검토업무는 미수
【부 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2022. 4. 29)
【주요내용】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과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도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규정
【부 칙】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
LH 「공공택지 공급제도 주요 개선사항」 변경 안내
(2022. 5.)
【주요내용】
택지공급 신청 시 타 업체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신탁계약 체결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타 업체에게 공급받은 택지를 사용하게하는 등 공급 받은 택지를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사전(본)청약 인센티브 축소*
- 경쟁방식 5% → 1%
- 추첨방식 일반공급 4점 → 1점
- 추첨방식 우선공급 최대 2회 → 참여 불가(후분양 택지는 본청약 기준 적용)
- 경쟁방식 1% → 0.5%
- 추첨방식 일반공급 2점 → 0.5점
- 추첨방식 우선공급 최대 2회 →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