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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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신탁한 경우
소유권 상실여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다면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도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하는 것이며,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변경되어 소유권 상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30호(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은 사업 완료 때까지 유지해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도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입주예정자 손해 방지를 위해 소유권 확보 필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저당권 등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권을 확보해 입주예정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 확보는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1] 「주택법」 제16조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참고2] 「주택법」 제21조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답변 요약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면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도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 확보는 입주예정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다면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변경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소유권을 확보한 자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