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건설업 클린사업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2022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건설업 클린사업’을 소개한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해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3회까지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리 김우영 출처 안전보건공단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도 포함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자
-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보조대상설비
-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낙하물 방지망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내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견표 기준)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 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억~20억미만 60%, 20억~50억 미만 50%까지 지원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지원
-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급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clean.kosha.or.kr)
문 의
- 안전보건공단(1544-3088) 및 지역별 일선기관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