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먼저 이해한다
- 주된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이해한다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이해한다

주된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적용하는부가가치세법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을 위한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제공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인지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등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호에 실었다.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리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시를 들면 아래 <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구체적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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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 -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양도 |
ㆍ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항공기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식사 - 가전제품 판매 후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후무료 서비스용역 |
예시를 들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아래 <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구체적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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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 -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양도 |
ㆍ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복숭아 씨 -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과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옥피 등 |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독립된 건설용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가 정해지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대법원이 내린 판단근거들을 살펴본다.
○○지구 등 일부 사업지구에 속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했으므로 발코니 공사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다.
따라서 이 건 발코니 공사용역의 공급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 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해 온 점
이 건 사업자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선택사양품목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분양대금과 별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그밖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 공사용역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