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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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86호
- (2025.4.29)
【주요내용】
- ➊ 영업정지 처분만 받은 경우에 대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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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영업정지 기간 선분양 제한 분양 시기 6개월 이상 2년 사용검사(준공) 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년 6개월 골조공사 완료시 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1년 골조공사 2/3 이상 1개월 이하 6개월 골조공사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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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영업정지 기간 선분양 제한 분양 시기 6개월 이상 상동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년 골조공사 2/3 이상 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6개월 골조공사 1/2 이상 1개월 이하 3개월 상동 *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와 계약체결일 기준, 일반주택사 업은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제한기간동안 적용
- ➋ 합산벌점만 받은 경우에 대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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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합산벌점 입주자모집 시기 10.0 이상 사용검사(준공) 후 7.0이상 ~ 10.0 미만 골조공사 완료시 5.0이상 ~ 7.0미만 골조공사 2/3 이상 3.0이상 ~ 5.0미만 골조공사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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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합산벌점 입주자모집 시기 10.0 이상 상 동 7.0이상 ~ 10.0 미만 골조공사 2/3 이상 5.0이상 ~ 7.0미만 골조공사 1/2 이상 3.0이상 ~ 5.0미만 상 동 * 계약체결일 또는 착공신고일 시점의 합산벌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6개월마다 산정) 적용
- ➌ 영업정지, 합산벌점을 모두 받은 경우에 대한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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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영업정지기간 3 ~ 6개월 1 ~ 3개월 1개월 이하 합산벌점 7.0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5.0 ~ 7.0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골조공사 완료시 3.0 ~ 5.0 사용검사 후 골조공사 완료시 골조공사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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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영업정지기간 3 ~ 6개월 1 ~ 3개월 1개월 이하 합산벌점 7.0 이상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골조공사 완료시 5.0 ~ 7.0 사용검사 후 골조공사 완료시 골조공사 2/3 이상 3.0 ~ 5.0 골조공사 완료시 골조공사 2/3 이상 골조공사 1/2 이상 * 영업정지 및 합산벌점 여부 모두 위 별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 ·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선정을한 경우 또는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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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477호
- (2025.4.29)
【주요내용】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상향(제28조의2제1호나목)
-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 :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종전 1억) 이하 주택
- 1세대의 주택수 산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 -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종전 1억) 이하 주택
【부 칙】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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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4호
- (2025.4.28)
【주요내용】
- 시공사 귀책이 아닌 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 - 문화재 조사, 오염토 발견 시 공사기간 연장 요구 가능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재의 기준가격 완화(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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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
→ (개정)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0.5%를 초과
- 발주자에게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 관련 비용 계상 의무화
- (제12조제8항 신설)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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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484호
- (2025.4.29)
【주요내용】
-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제30조제3항 신설)
- - 기본계획 수립 · 고시일 이후로서 시 ·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 증가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구분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
- 종전자산평가 등에 대한 통지 기한 연장(제59조제1항 신설)
- - 정비구역이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 연장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제46조의2제1항)
- - 통합심의 사항에 성능위주설계의 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 라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24명 이상 150명 이하(종전 20 이상 100명이하)로 확대
【부 칙】
-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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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훈령 제1861호
- (2025.5.1)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세분화
(제2장제2절2-2-2.(4)너목) -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면적 등 고려하여 대표할 수 있는 사례의 평균값도는 최빈값 등에 대해 산출
【부 칙】
- (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