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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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 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신고 대상임.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 주의
- 2010년 12월 2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건물의 외벽마감재 해체는 해체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건축물 해체 전에 그 건물의 허가접수일을 확인해야 하는데, 오래된 건물은 허가접수일을 알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상 허가완료일을 확인한 후 해체 업무를 진행하기 바란다.
- 질의1
-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