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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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건축물의 해체 법령

건물의 노후화와 재건축 및 도심지 재개발로 인해 해체공사가 늘어가고 있다.
리모델링을 할 때도 해체공사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된다.
건설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해체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로 한다.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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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경기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신축공사보다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리모델링,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건축물의 ‘해체’이므로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해체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로 한다.
건축물의 노후화, 재건축 및 도심지 재개발로 인한 해체공사가 늘어나면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시행되었다. 동 법에서는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와 허가대상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체 허가 대상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의 건축물
  • 3개층(지하층 포함) 초과인 건축물의 해체
  • 해체 신고대상의 건물이더라도 해체 건물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 대중교통이 빈번한 곳은 허가대상이다.

해체 신고 대상

  •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의 건축물
  • 3개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건축물의 해체를 위해서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인허가청에 해체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심의를 먼저 받고 해체 허가를 진행한다. 이후 실제적인 공사까지는 상당한 검토와 점검 시간이 필요하다. 건물의 해체에 걸리는 시간은 해체 신고 대상 건물은 2~3개월 정도, 해체 허가 대상 건물은 4~5개월 정도 잡아야 한다.
최근 해체공사 관련 민원이나 분쟁이 많아지고 있으며 해체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해체 기간을 미리 잘 체크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해체 부분의 주요한 정부 질의회신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를 살펴보도록 한다.

질의1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신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재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 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신고 대상임.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

주의
2010년 12월 2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건물의 외벽마감재 해체는 해체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건축물 해체 전에 그 건물의 허가접수일을 확인해야 하는데, 오래된 건물은 허가접수일을 알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상 허가완료일을 확인한 후 해체 업무를 진행하기 바란다.
질의2
건축물의 지붕 마감재 교체 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지붕 마감재에 한정하여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는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멸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3
건축물의 슬래브 일부 철거 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신

건축물의 해당 슬래브의 해체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대상임.

해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수선 항목을 보면 바닥 슬라브의 해체는 대수선이 아니다. 다만, 시행령제3조의2, 5호에 방화구획과 관련한 바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방화구획 대상규모 즉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바닥 슬라브의 해체나 수선변경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먼저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 범위를 살펴보고, 대수선 항목에 해당되면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질의4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내부 마감재 해체 · 교체 등)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질의5
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회신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방치건축물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라 해체가 필요함.

POINT “건축물 해체 관련 인허가시,
건축법 대수선 규정 먼저 살펴야”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건축물 관리법이다.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관계로 그 해석이 조금 복잡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용도변경과 관련한 건축물의 해체 인허가 문제는 먼저 건축법의 대수선에 대한 규정을 잘 살펴보고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