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0일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ZEB(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주택업계는 해당 기술을 꾸준히 도입하며 대응중이다. 눈앞에 다가온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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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ZEB)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제4호)
- ZEB(Zero Energy Building)는 건물이 생산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를 합쳐에너지 사용량이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단열이나 기밀성능을 강화해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하고 냉난방에너지효율을 늘리며 태양광, 지열 등을 이용한 기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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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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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의 비율
- 에너지 자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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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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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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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인증 등급
-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부여
인증 등급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등급별 인증
수수료 감면 비율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ZEB 1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15% 100% 20% 상향 ZEB 2 (에너지 자립률 80% 이상~100% 미만) 14% 100% 20% 상향 ZEB 3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80% 미만) 13% 100% 20% 상향 ZEB 4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60% 미만) 12% 50% 20% 상향 ZEB 5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40% 미만) 11% 30% 20% 상향 -
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
-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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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공공 1,000㎡ 이상(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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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공공 500㎡ 이상(5등급),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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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수준) *202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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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공공 500㎡이상(일부 용도 · 규모 대상, 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 이상(5등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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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 공공 500㎡ 이상(일부 용도 · 규모 대상, 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5등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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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 전(全) 건물(1등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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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정부는 업계 부담 감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대한 대체 인정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를 통한 인증 방법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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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에너지
- 별도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의 구조를 통해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 ex. 고성능 창호, 고기밀 시공, 벽면녹화, 옥상녹화, 외부차양, 외단열, 열교(더운 열기 손실)최소화,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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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에너지
- 건축물의 기계적 장치와 전기적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에활용하여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공급하고 소비하는 기술 ex. 고효율 LED조명,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벽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