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토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은?
Q.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 동의서를 첨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소유권 확보 규정
-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소유권 확보는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도 가능
- 또한, 「주택법」 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가압류 · 전세권 · 지상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지의 소유권 확보한 것으로 인정
-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인 바,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1「주택법」 제11조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참고 2「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 6) (생 략)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