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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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토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은?

Q.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 동의서를 첨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소유권 확보 규정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확보는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도 가능
또한, 「주택법」 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가압류 · 전세권 · 지상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지의 소유권 확보한 것으로 인정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인 바,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1「주택법」 제11조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참고 2「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 6) (생 략)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