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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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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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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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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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사업자의 등록
-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표>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토지 취득일부터는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충족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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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세 감면 대상 임대용 부동산의 구분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은 토지 취득과 건물 취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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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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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
<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3. 건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 또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
-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50% 경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취득세의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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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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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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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취득세의 50% 경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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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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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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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취득세의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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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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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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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취득세의 50% 경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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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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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취득세의 감면 제한 등
-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8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대의무기간(10년) 이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받게 된다.
-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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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취득할 때와 건물을 취득할 때임대사업자의 등록기한이 다른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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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가 면제 또는 50% 경감되는 경우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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