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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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의 감면과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임영택
세무사
임영택
  • • (현)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 대표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 •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공저(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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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취득세의 한시적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경감한다.

  1. 1.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표>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토지 취득일부터는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충족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2. 2. 취득세 감면 대상 임대용 부동산의 구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은 토지 취득과 건물 취득으로 구분한다.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
    <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구분 요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ㆍ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ㆍ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 매입 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택지를 매입 ·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 ㆍ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 ㆍ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3. 3. 건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 또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50% 경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취득세의 면제 대상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취득세의 50% 경감 대상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포함)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포함)
  4. 4.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취득세의 면제 대상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2취득세의 50% 경감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포함)
  5. 5. 취득세의 감면 제한 등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8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대의무기간(10년) 이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받게 된다.
    취득세의 감면
    토지를 취득할 때와 건물을 취득할 때임대사업자의 등록기한이 다른 점에 유의한다.
    취득세가 면제 또는 50% 경감되는 경우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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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장기보유특별공제 한시적 특례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일 것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특례 공제율의 적용 요건에 유의한다.
특례 공제율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70%이다.

유의하세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한시적 감면 및 특례는 취득세 · 양도소득세외에도 다음의 감면 및 특례 규정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재산세의 감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합산배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