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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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Q. 리츠(REITs)를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츠(REITs)는 부동산을 간접투자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근거한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요건 갖추어야
「주택법」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자산의 투자 · 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등록요건으로 산정하여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1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자산의 투자 · 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참고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2.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