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Q. 리츠(REITs)를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리츠(REITs)는 부동산을 간접투자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근거한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입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요건 갖추어야
- 「주택법」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자산의 투자 · 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등록요건으로 산정하여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1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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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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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자산의 투자 · 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참고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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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