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이 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사건 총 31건(2024년 말 기준)의 1심 법원판결 중 절반 이상인 16건(51.6%)이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다.
왜 건설업이 이렇게 많은 판결을 받게 되었을까?보고서는 “건설업의 도급비중이 높고 원·하청 구분이 약해 원청(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된 일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필자의 지인 중 모 대기업 건설사 출신 임원은 건설회사의 대표(CEO)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다. 중처법의 애매한 법규 때문에 대표가 갖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인재가 건설기업의 대표를 맡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