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 공간정보 전문용어
우리말 순화 Ⅱ
국토교통부는 3 · 1절을 맞아 일본식으로 사용중인 지적 · 공간정보 전문용어 31개를 우리말로 바꾸는 행정규칙을 고시했다.
이번 순화 용어들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들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지적 · 공간정보 용어의 우리말 표기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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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조사 實地調査 ▶ 현장조사
- - 토지정보 등록부(지적공부) 등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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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람도 一覽圖 ▶ 총괄도, 전체도
- - 일정한 지역 내 도면이 여러 개일 때 주요 지형지물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작성한 부속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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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종지 雜種地 ▶ 기타 토지
- - 다른 토지용도(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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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展開 ▶ 좌표 표시
- - 도면 위에 X, Y 좌표에 의하여 기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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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계선 地區界線 ▶ 사업 지구 외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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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외를 구분하는 경계선. 1필지의 토지 중에서 일부는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일부는 제외되었을 경우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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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 地籍公簿 ▶ 토지 정보 등록부
- - 지적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위치, 토지번호(지번), 토지 용도(지목) 등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해 공적으로증명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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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관청 地籍所管廳 ▶ 토지 정보 관리청
-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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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각 測角 ▶ 각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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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각, 연직각 등 각도를 측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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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현형파일 測量現形 file ▶ 측량파일
- - 측량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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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이동 土地異動 ▶ 토지 정보 변동
- -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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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표시 土地表示 ▶ 토지 정보 등록
- - 토지 정보 등록부(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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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점 打點 ▶ 측정점
- -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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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점 測點 ▶ 관측점
- - 측량하기 위해 지표면에 설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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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점 前視點 ▶ 앞 관측점
- - 측량할 때 앞쪽에 위치한 관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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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시점 後視點 ▶ 뒤 관측점
- - 측량할 때 뒤쪽에 위치한 관측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