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대통령령 제35347호(2025.2.28)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349호(2025.2.28)
- -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350호(2025.2.28)
- - 법인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352호(2025.2.28)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주택을 보유한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제98조의8)
-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부요건
- · (주택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 · (주택가액)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 (양도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양사업자, 사업주체 · 분양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
- ·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
- · (미분양 요건) 「주택법」 상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까지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➊ 양도자가 주택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양도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확인을 요청
- ➋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 확인 날인 후 양도자에게교부하고, 확인내용을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 ➌ 양도자는 ➋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 ➍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확인 날인을 한 날이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 소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1주택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규정(제68조의2)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
➊ (주택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 수도권 ·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 · 군 · 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
➋ (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양도소득세는 취득시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시점 기준
-
➊ (주택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소득세법 시행령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제167의3 · 제167의4 · 167의10 · 167의11조)
- -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2025.5.9 → 2026.5.9
- -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상향) 6억원 → 9억원
- -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추가
-
➊ 건설형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외)
∙ (임대기간) 6년 이상
∙ (임대면적) 대지면적 298m2 이하, 주택 연면적 149m2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
➋ 매입형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외)
∙ (임대기간) 6년 이상
∙ (공시가격) 4억원(지방 2억원) 이하
∙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제92의2조제2항제1호의15 신설)
- - 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형, 아파트 제외)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제외 추가
- ∙ (임대면적) 대지면적 298m2 이하, 주택 연면적 149m2 이하
- ∙ (최소 공급) 2호
- ∙ (임대기간) 6년 이상
-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제4의2조제3항)
- -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격 범위 확대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1호 · 2호,제3조제1항제10호 · 11호 신설)
- - (건설형 임대주택) 30호 이상인 경우 12억원 이하로 상향
- - (매입형 임대주택) 30호 이상인 경우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상향
- - 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형, 아파트 제외)
- ∙ (임대면적) 전용면적 149m2 이하
- ∙ (최소 공급) 2호
- ∙ (임대기간) 6년 이상
-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 - 단기민간임대주택(매입형, 아파트 제외)
- ∙ (임대기간) 6년 이상
- ∙ (공시가격)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 ∙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 ∙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제외
【부 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정하는 날부터 시행
-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정하는 날부터 시행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
- ① 제3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②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 ·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6월 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 (2025.3.21)
【주요내용】
-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 확대(제4조제1호 및 제2호)
【부 칙】
- (시행일)
-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 다만, 제4조제1호 ·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국토교통부령 제1461호
- (2025.2.27)
【주요내용】
-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관한 규칙」 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제13조의2)
【부 칙】
- (시행일)
- 이 규칙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
-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 (2025.3.6)
【주요내용】
- 철골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 마련(제18조제1항)
- -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 ·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인증 기준만 있음
- 철골조 모듈러 주택은 내구성 · 가변성 ·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장수명 주택에해당하더라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골조 주택에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철골조 모듈러 주택도 장수명 주택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
【부 칙】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 대통령령 제35273호
- (2025.2.18)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 유효기간 개정(제54조제1항)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확정 · 승인을 받고 미착공,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5년 이상 경과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 요청하여야 함
- 설명회 공고 방법 확대(제39조제5항)
- - 사업자 등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시 · 군 · 구의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 (시행일)
-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 주요내용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6호
- (2025.3.7)
【주요내용】
- 영향진단의 방법 · 절차,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법령 위임사항 규정
【부 칙】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