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개선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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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주거지역 | 200% —> 250% 용적률 상향 | 3년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
3종일반주거지역 | 250% —> 300% 용적률 상향 | 3년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
상업지역 | 연면적 20% —> 10% 하향 조정 |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비율 |
준주거지역 | 상가시설 용적률 10% 규제 폐지 |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설치 폐지 |
서울시, 건설규제철폐 특단의 조치
서울시가 지난 2월25일 건설분야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내놓고 고사위기인 건설을 '심폐소생'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 사례를 본보기로 타 지자체에서도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극약처방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그 후속 여파로 건설업계 한파가 심화됐고, 2025년엔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가 고사직전인 상황에서 올해 2월 25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죽어가는 건설을 ‘심폐소생’하기 위한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발표했다.
매년 규제철폐를 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외치지만, 하나의 규제가 철폐되면 그 보완책으로 새로운 규제 5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방안에는 파격적으로 용적률 상향 카드가 담기는 등 현장경기를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중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주요 규제혁신들을 골라서 살펴본다.
1용적률상향 및 상가면적 비율 축소 및 폐지
서울시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올해 5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을 시작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는 건축시 적용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다만, 일조권규정에 취약한 토지나 주차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필지는 용적률 상향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매입시 도로여건, 일조권규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상가면적 비율도 조정한다. 최근 상가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주상복합 건축시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최소 상가설치비율때문에 건설하게 되는데, 현장경기의 어려움을 반영해 그 비율을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한다.
2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및 규제철폐
일정 규모이상의 용도를 건축하거나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시간인데, 통상 건축심의는 월 1회 열리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심의대상의 세대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간건설의 인허가 기간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본다. 또한 2월 19일자로 서울시 오피스텔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이 폐지됐다. 이 규제 역시 2025년 5월 시행목표로 개정작업 중에 있다.
심의대상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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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20세대 | 30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30세대 | 50세대 |
오피스텔 | 20세대 | 30세대 |
발코니 확장규제 | 발코니 확장 부분에 싱크대,가스시설 등 설비설치 허용 | |
*2월 19일자로 서울시 오피스텔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 |
3건설현장 점검 및 행정규제 개선
건축물 하나를 건설하려면 수많은 기준과 현장점검을 받게된다. 또한 그 점검기관도 지자체 구청부터 시청, 국토부에 이르기까지 2중, 3중 점검을 받게되는데 이번에 건설현장 점검과 행정업무를 개선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점검규정도 이번에 확실히 개선되기를 바란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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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 |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절차 및 지침정비 |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배치기준 합리화 | 건설공사품질관리여건 및 체계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연구 · 검토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서울연구원 협업 추진 |
건설현장 중복점검 · 불필요행정 업무 간소화 | 주관, 협조부서, 외부전문가, 비상주 감리원이 같은날 안전점검 시행현장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
민간건설 공사 감리제출서류 | 품질시험성과 등 법적 제출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공사감리 서류제출 지양 |
10억원 미만 용역에 가격입찰 후PQ평가 적용확대 | 선가격입찰 방식 적용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변경 및 계약절차 개선 추진 |
공공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실시 |
선도적으로 42개 규제개선 및 철폐안을 발표한 서울시는 규제시행 후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시행하는데 있다. 타 지자체에서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개선 방안들을 발굴하고 조정하고 시행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