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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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규제철폐 특단의 조치

서울시가 지난 2월25일 건설분야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내놓고 고사위기인 건설을 '심폐소생'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 사례를 본보기로 타 지자체에서도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극약처방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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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그 후속 여파로 건설업계 한파가 심화됐고, 2025년엔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가 고사직전인 상황에서 올해 2월 25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죽어가는 건설을 ‘심폐소생’하기 위한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을 발표했다.
매년 규제철폐를 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외치지만, 하나의 규제가 철폐되면 그 보완책으로 새로운 규제 5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방안에는 파격적으로 용적률 상향 카드가 담기는 등 현장경기를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중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주요 규제혁신들을 골라서 살펴본다.

1용적률상향 및 상가면적 비율 축소 및 폐지

서울시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올해 5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을 시작했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는 건축시 적용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다만, 일조권규정에 취약한 토지나 주차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필지는 용적률 상향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매입시 도로여건, 일조권규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상가면적 비율도 조정한다. 최근 상가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주상복합 건축시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최소 상가설치비율때문에 건설하게 되는데, 현장경기의 어려움을 반영해 그 비율을 하향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한다.

용도지역 개선사항 비고
2종일반주거지역 200% —> 250% 용적률 상향 3년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3종일반주거지역 250% —> 300% 용적률 상향 3년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상업지역 연면적 20% —> 10% 하향 조정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비율
준주거지역 상가시설 용적률 10% 규제 폐지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 설치 폐지

2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및 규제철폐

일정 규모이상의 용도를 건축하거나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시간인데, 통상 건축심의는 월 1회 열리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심의대상의 세대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간건설의 인허가 기간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본다. 또한 2월 19일자로 서울시 오피스텔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이 폐지됐다. 이 규제 역시 2025년 5월 시행목표로 개정작업 중에 있다.

심의대상 기존 변경
공동주택 20세대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50세대
오피스텔 20세대 30세대
발코니 확장규제 발코니 확장 부분에 싱크대,가스시설 등 설비설치 허용
*2월 19일자로 서울시 오피스텔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

3건설현장 점검 및 행정규제 개선

건축물 하나를 건설하려면 수많은 기준과 현장점검을 받게된다. 또한 그 점검기관도 지자체 구청부터 시청, 국토부에 이르기까지 2중, 3중 점검을 받게되는데 이번에 건설현장 점검과 행정업무를 개선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점검규정도 이번에 확실히 개선되기를 바란다.

항목 내용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절차 및 지침정비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배치기준 합리화 건설공사품질관리여건 및 체계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연구 · 검토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서울연구원 협업 추진
건설현장 중복점검 · 불필요행정 업무 간소화 주관, 협조부서, 외부전문가, 비상주 감리원이 같은날 안전점검 시행현장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민간건설 공사 감리제출서류 품질시험성과 등 법적 제출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공사감리 서류제출 지양
10억원 미만 용역에 가격입찰 후PQ평가 적용확대 선가격입찰 방식 적용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변경 및 계약절차 개선 추진
공공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실시

선도적으로 42개 규제개선 및 철폐안을 발표한 서울시는 규제시행 후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시행하는데 있다. 타 지자체에서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개선 방안들을 발굴하고 조정하고 시행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