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Q.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를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인 소형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적용 예외
- 도시형생활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1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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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단서 생략)
-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단서 생략)
참고 2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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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