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호

Quick menu

TOP

  • HOME ENJOY STUDY 주택사업 Q&A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Q.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를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소형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적용 예외
도시형생활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형 주택을 30세대 이상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1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단서 생략)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단서 생략)

참고 2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생 략)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