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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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내용

정부는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악성미분양 매입에 나서는 등 지방건설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고 있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1.

재정 조기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

  • (미분양 매입)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3,000호 수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민임법 개정)

    CR 리츠(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 운영) 상반기 중 출시 지원

  • (구입부담 경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 지원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 초과 허용
    -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시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 부여

    예시 :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

    지방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3단계 스트레스 DSR(7월 시행예정) 적용범위 및 비율 등 결정(4~5월 중)

신축매입임대

  •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 조기화*(2024~2025.1 4.4만호 약정)
    (기존) 약정 후 토지선금 30~40%, 골조완료 50%,준공 10~20% 대금지급
    (개선) 약정 후 토지선금 30~40%, 착공 10% 이내, 골조완료 40%, 준공 10~20% 대금 지급
2.

공사비 부담 완화,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공사비 등 자금 부담 완화

  • (자금지원)
    자금지원 지속

    (시장안정프로그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정책금융기관) 산은 · 기은 · 신보, 중소 · 중견 건설사 등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 공급 (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건설사업 여건 개선

  • (책임준공)
    PF 사업 관련 건설사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2025.3, 국토부 · 금융위 · 업계 TF 운영 중)
    (연장사유 확대)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와 유사하게 범위 확대
    (배상범위 구체화)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
  • (부담금 감면)
    2024~2025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수도권 50% 및 비수도권 100% 감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 (정비 활성화)
    절차 간소화, 인허가 지원,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재건축촉진법 제정)

    정비계획 입안요건 개선(무허가건축물 포함), 안전진단 기준 개선(주민 불편사항 추가) 등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도시정비법」 시행령(정비계획 요건) 및 시행규칙(안전진단 기준 요건) 등 상반기 중 개정
  • (보증 확대)
    비아파트 · 비주택 사업 PF 보증 지원 추진(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항목 신설 (HUG · HF, 2025.3 시행)

  • (PF 자기자본 확충)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개발 · 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도시규제 특례 부여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에 근거 규정 반영(2025.4,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