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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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대통령령 제35221호(2025.1.21)
  • - 시행령
  • 국토교통부령 제1444호(2025.1.21)
  • - 시행규칙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용어 변경 및 면적 제한 폐지(제10조제1항제1호개정)
- 소형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
- 도심지 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60㎡ 이하로 정한 면적제한 규정 삭제
주택법 시행규칙
인허가 시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기입 의무화(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도시형생활주택 세부 유형을 기입하도록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도시형생활주택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1.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 포함) 신청
  2.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포함)의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 포함)
  3. 3. 제1호에 따른 승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 인가 · 승인 등의 신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 대통령령 제35222호
  • (2025.1.21)

【주요내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특례사항 정비(제7조제10항)
-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형 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대상 확대(제27조제1항제2호)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 적용 대상을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 · 다세대주택으로 확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6대, 30㎡이하 0.5대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대통령령 제35223호
  • (2025.1.21)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료의 5% 범위에서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제34조의2제1호)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주요내용
  • 법률 제20754호
  • (2025.1.31)

【주요내용】

민간대행개발 방식 근거 마련(제4조제4항)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대행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 (2025.2.3)

【주요내용】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하자판정기준 구분(안 제9조제1항, 제2항)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재료의 품질이설계도서 등에 부족하거나 다른 경우 시공하자로 간주(안 제35조제2항)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및 바닥구조를구성하는 재료의 품질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신설(안 제115조제2항,별표 제17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대통령령 제35241호(2025.1.31)
  • - 시행령
  • 국토교통부령 제1446호(2025.1.31)
  • - 시행규칙

【주요내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특별설계* 공모에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57조제5항제6호)
*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 수용을 위한 입체적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 실시하는 설계
도시개발법 시행령
특별설계개발시행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구체화(제24조 및 제24조의2)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주요내용
  • 법률 제20759호
  • (2025.1.31)

【주요내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제35조제3항)
-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시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토지소유자 동의로 완화
*(종전)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대상 확대(제50조의2)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 (종전)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주요내용
  • 대통령령 제35244호(2025.2.6)
  • - 시행령
  • 국토교통부령 제1447호(2025.2.7)
  • - 시행규칙

【주요내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요건(제2조)
-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시 · 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 부도심이나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5,000㎡이상인 지역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의 500m 이내에있거나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제12조)
- (신탁)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동의서 필요
- (리츠)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주택법」 제4조에 따른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하나 등록 및 자산관리회사와 계약 체결 필요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제27조)
-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같은 영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140까지 완화하여 적용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0,000㎡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 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신청시 첨부 서류 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부 칙】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
  • 대통령령 제35261호
  • (2025.2.13)

【주요내용】

사전영향협의 대상(제2조, 별표 1)
-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30,000㎡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등을 정함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제4조)
-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 지정 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여부 등 검토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제5조)
-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 사업면적이 30,000㎡ 미만이면서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