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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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노후주거지 개선
뉴빌리지 사업

정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주택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비아파트 밀집된 저층 노후주거지 개선에 박차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사업기간 6개월 단축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주택 수는 1,955만호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파트가 64.6%(1,263만호)를 차지하며, 나머지 35.4%(692만호)는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과 같은 비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비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저층 주거지일수록 오래된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다. 30년 이상 된 주택을 비교해 보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비중이 더 크며 단독주택의 56%가 지은 지 30년 이상, 연립·다세대의 53.3%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적고 연립· 다세대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그러나 저층주거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이 수월하지 않아 가시적인 정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저층주거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에 소규모 정비사업 또는 개별 건축물과 연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소규모정비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시스템 도입으로 사업 기간도 6개월 가량 단축한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정비형과 재생형으로 구분해 지원
총 사업비 70%까지 기금지원 등 인센티브 추가

뉴빌리지 사업은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이 있다. 둘 다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비연계형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도시재생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기금(국비 지원), 용적률(법적상한 1.2배),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은 같다.
2029년까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빌라 등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자체 사업컨설팅을 거쳐 연내 선도사업도 선정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휴먼타운 2.0사업과도 연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빌라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지지부진했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된다면, 소규모 정비시장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비아파트가 많은 서울 주택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림1> 뉴빌리지 유형별 지원 대상

관리지역 · 활성화지역 모두 해당되는 지역은 ➊정비형 · ➋재생형 중 선택 가능

<표1> 뉴빌리지 사업유형별 특성

구분 ➊ 정비연계형 ➋ 도시재생형
특 징 자율주택정비사업(관리지역 우선 추진) + 편의시설 패키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 10호 · 다세대20호 미만의 주민들이 스스로(주민합의체 구성) 개량 · 건축하는 사업
정비연계형 외 + 편의시설 패키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
기금 기금지원 : 융자 한도 확대
(현행) 총사업비 50%
(개정) 70%
기금지원 : 융자 한도 확대
(현행) 호당 건설비 5,000만원
(개정) 호당 건설비 7,500만원
지원 국비지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150억 내외)
국비지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150억 내외)
추가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현행) 없음 → (개정) 법적상한 1.2배

주민 동의율 완화
(현행) 관리지역 내 80%, 외 100%
(개정) 관리지역 내외 80%
용적률 완화 (현행) 없음 → (개정) 법적상한 1.2배

층수 완화
(현행) 없음
(개정) 용적률 상한에 맞게 완화

출처: 국토교통부(2024.3.19), 도시공간 · 거주 · 품격 3대 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