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용어정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건설현장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다.
하지만, 현장뿐만 아니라 사무직에서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등 산업재해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고다.
주택업계에서도 각종 안전교육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주임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아차사고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뻔 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은 상황으로 재해가 생길 수 있는 전조증상.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잠재되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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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사업장에서 인위적이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재난 등의 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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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인적상해 뿐만 아니라 물적인사고도 없는 상태
하인리히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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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히는 1931년「산업재해예방」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1:29:300의 법칙을 주장.
이 법칙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큰 재해가 1번 발생했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운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 -
4M
• Man(인간) - 근로자의 심리적 원인, 생리적 원인, 인간관계 등
• Machine(기계) - 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위험방호의 결함, 점검이나 정비의 불량 등
• Media(매체) - 작업공간 불량, 환경조건 불량, 재료의 위험성이나 작업자세와 동작의 결함 등
• Management(관리) - 안전관리조직, 작업계획, 작업지휘 등
산업재해의 상해정도별 분류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구분)
사망
사고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재해(노동손실일수 7,500일)
노동불능
• 영구 전
완전히 노동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신체장애등급표의 제1급~3급에 해당되는 장애, 노동손실일수 7,500일)
• 영구 일부
신체의 일부분이 상실 또는 신체일부 생리기능이 영구히 불능하게 된 상태(신체장애등급표의 제4급~14급에 해당되는 장애)
• 일시 전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로 신체장애가 남지않는 일반적 휴업재해
• 일시 일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일시적으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재해
구급조치 상해
부상을 입은 다음 치료를 1일 미만으로 받고 다음날부터 정상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재해
산업재해의 통계적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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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사고로 인한 사망 |
중경상 |
8일 이상의 노동 손실을 초래한 사고 |
경상해 |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손실을 초래한 사고 |
무상해사고 |
노동 손실 없이 경미한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