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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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용어정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건설현장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다.
하지만, 현장뿐만 아니라 사무직에서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등 산업재해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고다.
주택업계에서도 각종 안전교육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주임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 사망자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아차사고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뻔 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은 상황으로 재해가 생길 수 있는 전조증상.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잠재되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

  • 무재해

    사업장에서 인위적이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재난 등의 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

  • 무사고

    인적상해 뿐만 아니라 물적인사고도 없는 상태

하인리히의 법칙

  • 미국의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히는 1931년「산업재해예방」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1:29:300의 법칙을 주장.
    이 법칙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큰 재해가 1번 발생했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운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

4M

Man(인간) - 근로자의 심리적 원인, 생리적 원인, 인간관계 등
Machine(기계) - 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위험방호의 결함, 점검이나 정비의 불량 등
Media(매체) - 작업공간 불량, 환경조건 불량, 재료의 위험성이나 작업자세와 동작의 결함 등
Management(관리) - 안전관리조직, 작업계획, 작업지휘 등

산업재해의 상해정도별 분류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구분)

사망

사고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재해(노동손실일수 7,500일)

노동불능

• 영구 전

완전히 노동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신체장애등급표의 제1급~3급에 해당되는 장애, 노동손실일수 7,500일)

• 영구 일부

신체의 일부분이 상실 또는 신체일부 생리기능이 영구히 불능하게 된 상태(신체장애등급표의 제4급~14급에 해당되는 장애)

• 일시 전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로 신체장애가 남지않는 일반적 휴업재해

• 일시 일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일시적으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재해

구급조치 상해

부상을 입은 다음 치료를 1일 미만으로 받고 다음날부터 정상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재해

산업재해의 통계적 분류

사망

사고로 인한 사망

중경상

8일 이상의 노동 손실을 초래한 사고

경상해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손실을 초래한 사고

무상해사고

노동 손실 없이 경미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