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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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유시설
사무실 이용 가능여부?

Q.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⑥ (생 략)

[참고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구분 신고기준
1. 용도변경 가. ~나. (생략)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법」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필수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 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구분
1. 용도변경 가. ~나. (생략)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고기준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법」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필수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 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