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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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774호
    (2024.7.30)

  • 【주요내용】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등(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에 대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도시 ·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에 대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가능함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 가능함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 가능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제46조제15항 신설)

    제1ㆍ2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법정 최대한도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적용 가능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024.8.2)

  • 【주요내용】

    감리보고서 서식 신설(제18조제4항, 별지 제22호의2 서식)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 또는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의 서식 신설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 의무화(제20조의2제2항)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토록 규정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제20조의2제3항)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 사전방문 실시

    공사 지연 시 사전방문기간 조정(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천재지변 및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조정하려는 경우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된 사전방문계획을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사용검사권자가 연기된 사전방문계획을 확인한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758호
    (2024.7.30)

  • 【주요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예외사항 신설(제16조제5항제3호 단서 신설)

    교육환경보호구역* 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시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연기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200m의 범위 안의 지역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