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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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774호
(2024.7.30) -
【주요내용】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등(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제46조제15항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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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024.8.2) -
【주요내용】
감리보고서 서식 신설(제18조제4항, 별지 제22호의2 서식)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 의무화(제20조의2제2항)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제20조의2제3항)
공사 지연 시 사전방문기간 조정(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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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758호
(2024.7.30) -
【주요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예외사항 신설(제16조제5항제3호 단서 신설)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200m의 범위 안의 지역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