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섰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내용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글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
1.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
공공 신축매입 공급확대
매입규모 확대
- 수도권 내 공공 신축매입 2025년까지 11만호+α 집중 공급(LH 신축든든전세 포함)
* 2024.7월말 LH 신축매입 신청접수는 7.7만호(2022년 : 총 5.2만호, 2023년 : 총 3.1만호)
매입속도 제고
- LH 내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 신설, 약정체결 기간 3개월 단축(7 → 4개월)
-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 」 시행
매입규모 확대
세제혜택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대상 확대*
* (現)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일반세율 1~3% 적용)
  (改) 주택 철거 후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
자금지원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시 총 사업비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現) 지역 · 주택면적별 70~90% → (改) 지역별 80~90%(수도권 90%, 지방권 80%)
** 1) LH 매입확약 – 2) HUG 특약보증 – 3) 전담은행 지정으로 이뤄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지원단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및 기금 지원 추진
-
비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
등록임대사업자
-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 · 범위 확대
단기 등록임대 도입단기 등록임대 도입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아파트 제외)
*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일몰연장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 · 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일몰기한 연장(2024. 12 → 2027. 12)
* (취득세) 공동주택(신축 · 최초분양) · 오피스텔(최초분양) 60㎡ 이하 면제, 60~85㎡ 50% 감면
* (재산세) 공동주택 · 오피스텔 · 다가구 40㎡ 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 건설형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10년 보유 시, 비등록은 20%) 적용 일몰기한 연장(2024. 12 → 2027. 12)
실수요자
-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
생애최초 혜택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
※ (現) 200만원 → (改) 300만원,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 추진
* 전용 60㎡ 이하 /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만원 유지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 확대**
* 단독 · 다가구주택, 연립 ·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現) 면적: 60㎡ 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 이하
    (改) 면적: 85㎡ 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2.
주택공급
여건 개선 -
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 지원 강화
주택건설 장애요인 해소
인허가 관리지자체 협의회 운영(광역) 및 권역별 점검회의 실시
* 8월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 우선실시
- 사업계획승인권자 대상으로 주택 인허가 절차 처리 과정에서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매뉴얼」 등 지침 보완* 「 주택법」,「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
PF조정위 강화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現 민 · 관 공동시행자 등 限)* 조정위 기능 확대, 정보 관리 등을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발의(2024.9)
주택공급 규제 완화
면적제한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60→85㎡)
인수가격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상향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80%)용도지역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
* (現) 관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만 상향 가능
   (改) 일반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모두 2단계 이상,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
-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5조원 추가 확대(30→ 35조원)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지원
* (現) HUG 17조원, 주금공 13조원 → (改) HUG 20조원, 주금공 15조원
-
-
지방 미분양 해소
지방 미분양 CR리츠 본격 도입
지원내용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취득세ㆍ종부세 세제지원
- CR리츠의 HUG 모기지 보증 가입 허용(HUG 내규 개정 완료, 7.26)
*모기지 보증 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의무 가입하여 임차인 보호 지원
추진과제미분양 CR리츠 출시(9월 중)
-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하고, 모기지 보증 심사 절차 중 리츠 신용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前이라도 우선 진행
-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 및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 한시 확대
지방 준공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 (現)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가의 70% 지원, 85㎡ 초과는 분양가의 60% 지원
  (改) 전용면적 구분없이 최대 70% 지원(~2025.12월)
** (現) HUG 신용등급 BBB- 이상 3천억원, CC 이상 2천억원
   (改) HUG 신용등급 BBB- 이상 5천억원, CC 이상 3천억원(~2025.12월)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경감
사업자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2024.1~2025.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025.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 + 조례 25%)
구입자기존 1주택자가 20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 종부세) 적용
* 2024.1~20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12억원 기본공제 등
-
3.
기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등)에 대해 22조원 규모의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 유도
- 적용 대상은 수도권 3.6만호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착공*하여 준공 후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
개요
* 2026년 이후 착공 가능 택지 추가 적용여부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 말 검토
- 세대별 실제 분양가 × (매입확약률+가산비율최대 2%p)
매입가격
매입확약률준공 시점이후 미분양율(미분양 호수÷분양 호수)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 ~ 89% 범위로 단위 구간별 1%p 차등 적용-
정책효과 조기화를 위해 2025.上까지 착공 시 1%p 가산, 500세대 이상대단지는 복리시설*을 감안해 1%p 추가 가산
가산비율
*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운동시설, 도서관, 돌봄센터 등
-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6년 후 분양전환)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하여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완화*
매입 후 활용
* 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現)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改) 9억원 이하
-
8월 중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후 매입 약정 체결*, 이후 해당 단지에 대한착공 관리 추진
일정
* 매입약정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약정을 희망하는 공공택지 매수자와 모두 약정체결
-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한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 허용
-
2018~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77만호(22필지) 중 2024.7월현재 본청약 실시 전인 0.45만호(6필지)에 적용 추진
적용대상
* 본청약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나 벌떼 입찰 수사와 관련된 곳은 결과에 따라 조치
-
LH 토지공급계약서 변경 및 지자체(입주자모집승인권자) 통보(8월)
일정
-
-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
-
민간대행 및 민간참여사업을 등을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속도 제고
민간공동개발추진
-
-
4.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경감
- 사업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수립을 허용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절차 간소화  사업 단계별 절차 개선을 통한 속도 제고
조합설립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現)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 → (改)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
사업시행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
* (확대대상)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특별건축구역 지정, 장애인시설 협의 등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 허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 단축(120→90일)
* (現)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지자체가 신청 → (改) 조합도 미리 직접 신청 가능
이주 · 착공관리처분인가 완료 전 대출보증(HUG) 협의 진행,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를 통해 기간 단축
-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공공관리 강화
정상화 지원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조합 정상화 방안(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지원
* 사업 일정 지연 유무, 분담금 증가 여부 등 조합임원 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必
공사비 관리도급계약 체결, 증액요청(例: 10%) 발생 시 내역 및 사유 등을 지자체에 제출,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과 연계 검토
- 일정 규모 이상(예:1,000세대)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 의무화
분쟁 신속조정
- (가칭) 「공사비 검증 지원단」 한국부동산원 내 신설
검증체계 강화
-
세제 · 금융 지원 강화
초기자금 지원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
공적보증 강화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대폭 확대(年 10~15→20조원)
설계 · 계획비 등사업면적 등에 따라 최대 보증한도 확대(50→60억)
본사업비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증 실시(총사업비 60% 이내)
* 기존 사업비의 60%를 보증 받은 후, 증가된 사업비의 60%까지 추가 보증
-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 상향〔정비사업 리스크 가중치 축소(125→예시 75%)로, 신규보증 확대〕
-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ㆍ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 감면
-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서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최대 40%범위 내에서 감면
취득세 감면
-
도시 · 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용적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 *
*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
용적률 추가 허용(안)
구분 역세권 정비사업 일반 정비사업 현행 ▶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추가허용
(예 : 3종주거지역 → 360%)▶ 법적상한까지 추가허용
(예 : 3종주거지역 → 300%)개선 ▶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추가허용
(예 : 3종주거지역 → 390%)▶ 법적상한의 1.1배까지 추가허용
(예 : 3종주거지역 → 330%)-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 용적률×50%)을 사업성등 고려(보정계수* 적용)하여 차등 완화(서울시)
-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표준→기본형건축비 80%) 상향*
임대주택
* 보정계수(1~2까지 가능)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단지) 평균공시지가
→ 보정계수 적용 시, 용적률 300%(3종) 중 임대주택 용적률이 25→15%까지 감소 가능*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令) 9월 중 시행 예정,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法) 9월 중 개정안 발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 재건축(과밀억제권역)ㆍ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시 건축물 용도제한 폐지*
건축규제
* 공동주택간 거리(인동간격)를 건축위 심의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 허용
** 공원(3㎡/세대)을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기준을 5만㎡→10만㎡ 상향* 현행 85㎡ 이하 주택 의무공급비율 :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
* (現) 공동주택 외 오피스텔만 설치 가능 → (改) 용도제한 폐지(정비계획으로 적정용도 결정)
-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 기발의(6.5)되어 국회 계류 중
재건축부담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