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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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5.28)

  •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제28조의2제16호 신설)

    2024년 3월 28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 수도권 외 지역에 있을 것
    • 「주택법」 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최초 구입시 세제상 주택수 제외(제28조의4제2항제3호)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 수도권 외 지역에 있을 것
    • 「주택법」 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적용 재산세 세율 특례대상 주택 추가(제110조의2제1항제11호 신설)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개의 주택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 · 군 · 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
    •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하는 주택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CR리츠에 대한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28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2024.6.7)

  • 【주요내용】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0,000원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도로 : 1제곱미터당 170,000원

    공원 : 1제곱미터당 103,000원

    녹지 : 1제곱미터당 86,000원

    상 · 하수관로

    • 상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43,000
      100 68,000
      150 78,000
      200 104,000
      250 140,000
      300 211,000
      400 270,000
      500 275,000
    •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300~500 132,000
      600 142,000
      700 196,000
      800 220,000
      900 358,000
      1,000 364,000
      1,100 396,000
      1,200 453,000

    적용기간 : 2024년 6월 10일 ~ 2025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