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미분양해소와 신규공급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LH 매입임대를 확대해 주택 공급 급감에 따르는 문제에 대비하겠다고 한다.
주택업계는 적극 환영하면서, LH 매입임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장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발표
내년까지 매입 물량 12만호로 확대하기로
주택업계, 위축된 빌라시장 활성화 기대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매입 물량을 종전 8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10, 3.19 두 차례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PF 보증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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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공급 급감으로 고조되고 있는 향후 주택난과 전세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LH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주택업계도 LH 매입임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위축된 빌라 건설시장에서 소규모 시행사와 건설사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빌라(다세대 · 연립)’의 올 3월까지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1,665호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지난 2023년 4분기 3,691가구 대비 무려 54.9%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구당 건설자금 대출을 7,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약효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공사비 급등, 수요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빌라 공급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LH가 매입물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업계가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가 제도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 -
신축매입약정 성사되려면 ‘매매가격 현실화’ 필요
과소감정평가로 신축매입약정 포기 잇따라
건설원가와 적정이윤이 합리적으로 인정돼야
주택업체가 신축매입약정에 적극 나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의 현실화다.
과소 감정평가에 따른 신축매입약정 포기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LH와 감정평가사협회가 1개씩 하면서부터 비롯된 현상이다.
종전에는 주택업체와 LH가 감정평가법인을 1개씩 선정해서 주택업체가 희망하는 적정 시장가격과 LH가 평가하는 건설원가가 매매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LH와 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면서 LH 매입부담을 고려하여 감정가격이 지나치게 과소 산정되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건설원가와 적정이윤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주택업체가 LH 신축매입약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기준이 주택사업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LH, 허그의 도심주택특약보증 요건 현실화하고
매입약정이 실질적인 보증기능 하도록 협의해야
매입약정 체결기간 단축 위한 인력 보강 등도 필요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보증지원도 필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이 있지만 30세대 이상 한정과 실제 보증한도가 매입약정금액의 60~70%에 불과해서 보증 출시 이후 발급 사례가 7건에 그친다.
LH 매입약정을 신용공여로 차별화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했던 것마저 최근 금융여건 악화로 어려워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는 도심주택특약보증 요건을 현실화하고, 금융기관과는 매입약정이 실질적인 보증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밖에도 주택업체가 LH 신축매입약정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인 공고시기 정례화, 역세권 범위 완화, 매입약정 체결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관할지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LH 매입임대 물량 확대가 미분양해소와 신규공급에 기여하고, 특히 중소규모 시행사와 건설사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