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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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1.10, 3.19에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발표한 과제 중 주택사업 관련 주요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정리 정책관리본부

  • 1.
    국민 주거불편
    해소

  •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 임대보증가입 기준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 우선 적용, 담보인정 비율 90% 적용(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7월까지 유예)

    • 다만,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 신청 후 HUG 인정시,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 사용 허용(‘HUG 인정 감정가’)*

     예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가격의 시세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 못한 경우

    - 담보인정비율 적용 유예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90% 적용 유예(~2026.7), 법인은 일정요건 만족 시 유예 연장

    * 요건
    ① 신용등급 CCC+ 이하일 경우 경영실권자 또는 최대주식보유자와 연대보증 약정 체결
    ②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액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

    청약 제도 합리화

    - 입주자저축통장 전환 허용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 · 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 직접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 조건

    •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인정,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 청약예 · 부금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

    * 청약저축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월 25만원으로 상향

    - 저출생 · 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 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 배정이 가능토록 조정

  • 2.
    주택사업
    활성화

  • 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

    -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기준 합리화

    ※ (건설형) 민간제안, LH택지공모 / (매입형) 정비사업 연계형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 및 착공후 공사비 조정 한시 허용

    · 착공 전
    현재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완화

    구분 현행 개선
    건설형 증액 공사비에서 ‘사업경과기간’과 통상변동분(年 3%)을 곱한 비율 만큼 차감 ‘사업경과기간’에서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이 없는 기간 제외
    매입형 증액 공사비를 고려한 매입가격에서 ‘추가할인율 (약 2% 수준)’ 만큼 차감 ‘추가할인율’ 폐지

    · 착공 후
    착공 전 인정범위 내에서 3년간(2024.7~2027.6) 공사비 한시 조정

    * 신규 사업장
    추가 출 · 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 편성

    * 기존 사업장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 지원

    - 지분 양도 시 승계인 요건 완화

    •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신규 리츠 · 펀드도 임대리츠 지분 양수가 가능토록 필요조건 충족시 신용평가등급 요건 적용 제외

    * 필요조건
    ①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하고,
    ② 간접투자기구(리츠 · 펀드 등)를 구성하면서
    ③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

    - 참여 가능한 시공사 실적요건 완화

    • 공지원민간임대사업 참여를 위한 시공사 주택 건설 실적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선
    필수요건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선택요건
    (1개 충족 필요)
    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 소규모 정비

    • 사업시행구역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간 상한 일치

    * 가로구역 1.3만㎡ 이하, 사업시행구역 1만㎡ 이하


    모두 1.3만㎡ 이하

    • 접도요건 완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2면 접도요건을 일정 폭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요건 완화

    * 2면 이상 접도 [모든 도로 폭은 4m 이상 & 최소 한 곳은 6m 이상]

    * 2면 접도요건에 추가로, 1면 이상 접도 [도로 폭은 20m 이상]

    - 재개발 · 재건축

    • 국공유지 동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사업 동의로 간주

    *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는 판례 법리를 법제화

    - 건축 · 인허가 규제 합리화

    •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설치
      주거 용도가 아닌 주민공동시설은 공동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피트니스센터 ·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부속용도)은 설치 허용

    • 사업주체 변경 간소화
      경 · 공매로 주택건설현장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별도 동의절차 없이 사업주체로 변경 허용

    *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필요


    소유권 확보 증명서류로 갈음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

    -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

    •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성사업 일부*를 민간 업체가 개발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 도입

    * 민간은 도급사 지위에서 설계 · 조성공사 · 기반시설공사 · 택지분양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