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관련 용어정리
법은 우리의 실생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법 조문 하나로 인해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경우도 많다.
개인적인 일을 하든, 공적인 업무를 하든 법률지식은 필수다.
알쓸용어에서 법의 기초가 되는 법체계관련 용어를 알아보자.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주임
법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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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법령의 경우와 같이 내용이 매우 간단한 경우 내용만 표시함
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
항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①, ②등과 같이 동그라미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호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의 표현방식을 사용. 1., 2., 3. 등으로 표시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공중)에게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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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방식 사용.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함. 세분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 2), 3)을 사용하고 더 세분해야 할 경우 가), 나), 다)를 사용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 략)

법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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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
실질적으로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 -
시행령 (대통령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
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 -
시행규칙 (총리령 · 부령)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의해 놓은 문서.
법률에서 정의할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정의하고
법률에 따라서 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이라 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의해 놓은 문서를 시행규칙이라 함 -
행정규칙 (고시)
행정 주체가 정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규칙.
행정 기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명령, 훈령, 사무장정 등이 있음
자치법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