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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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 기술인력의
겸직가능 여부

Q.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임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상 기술인력 요건은 당해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에서 상근 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1]「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11.>
  •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생 략)

[참고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비 고

  •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 바.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