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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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으로
주택 구입시 세금 문제

결혼축의금으로 일상적인 혼수용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혼축의금으로 신혼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어떨까?
주택 등 부동산이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다. 혼인과 관련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본다.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 건축기사

Point 1
통상적인 결혼축의금에는 증여세 과세 ‘NO’

일반적으로 결혼풍습에 따라 예물과 예단을 구입해 상대방의 가족과 교환하거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주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는 통상적으로 받는 축의금과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 사치품이나 주택 · 차량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Point 2
결혼당사자와 친분관계 확인 방명록 잘 보관해야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를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결혼 당사자인 신랑 ·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한다(조심2008서0806, 2009.04.30.).
따라서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Point 3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

다만, 상속세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된다. 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1억 5,000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 되지 않는다.

관계법령 및 해석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09.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 사치용품이나 주택 · 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  조심2008서0806(2009.04.30.)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2010.02.10.)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참고도서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