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7. 시행 도시정비법 개정조항
청산연금방지법의 이해
재건축 · 재개발 조합 해산 이후, 임원이 고의로 ‘조합청산’을 늦춰
조합의 유보금을 유용한 문제는 부동산 개발사업 비리문제로 자주 등장한다.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을 지연 또는 남발하는 방법으로 청산을 늦추고 매달 조합장과 임원이
조합의 유보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소위 ‘청산연금’이라고까지 한다.
청산연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되어
이번달(2024. 6. 27.)부터 시행되는바, 약칭 ‘청산연금방지법’을 소개한다.

글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자문 변호사
조합 청산단계에서 발견한 위법사항, 시정요구와 형사고발 가능해진다
청산연금방지법은 ‘도시정비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40조, 제86조의2, 제111조, 제113조로 구성된다. 동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산인이 조합 유보금을 유용하더라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범위는 ‘조합의 해산’까지였고, 조합해산 이후 ‘청산 절차’에는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상 관할 관청의 청산조합 관리감독 권한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에 의하면, ①조합 정관에 ‘해산 이후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사항’을 의무 기재사항으로 정하고(제40조), ②조합해산 직후 청산인이 즉시 청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명시하였으며(제86조의2), ③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청산인의 의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11조) ④청산절차 등 확인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고의지연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제113조).
즉 이번 도시정비법의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합청산’단계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된 점과 청산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요구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주요골자이다.
이번 개정 도시정비법(청산연금방지법)의 각 조항 이해를 통해, 조합해산 이후 청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위법성를 해소하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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