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유동성 지원 위한
보증 신상품 출시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PF펀드형> 상품이 출시됐다.
지원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긴 하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책임준공보증, 시공순위 100위 이내 기업 대상
시행사가 토지비의 10% 이상 선투입해야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은 책임준공확약(신용보강)시장에서 시공사와 신탁사의 추가적인 신용보강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다. 시공사가 조합에 보증을 신청하면 조합이 금융기관에 책임준공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금융기관은 시행사(신탁사)에 PF대출을 승인한다.
책임준공확약시장은 크게 시공사 책준시장과 신탁사 책준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시공사 책준시장에서는 조달금리 인하, 선순위 대출비중 확대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할 수 있고, 신탁사 책준시장에서는 조합이 시공사 신용보강을 전담하면서 사업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림1>, <표1> 참조).
이때 보증요건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행사는 토지비의 10%이상을 선투입해야 하고, 시공사는 시공순위 100위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시공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보증대상 조합원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반도건설, 호반건설, 서희건설, 부영주택 등 27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1>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보증> 구조

자료 : 건설공제조합(2024.1) 「책임준공보증 상품설명」 내부자료 정리
<표1>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보증> 주요 내용

자료 : 건설공제조합(2024.1) 「책임준공보증 상품설명」 내부자료 정리
특례 PF펀드형, 보증비율 90% → 95% 상향
중소 · 중견업체 대상 안돼… 추가 방안 검토해야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특례 PF펀드형> 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조성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자금이 투입되어 시행사 등이 교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증 및 대출비율을 확대하고 대출상환방식을 다양화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하고, 대출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해 은행과 시행사 · 시공사의 부담을 줄였다. 또 상환방식도 기존 정액형외에 정률형도 도입해 사업주체가 분양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보증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중소 · 중견업체들까지 광범위하게 유동성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PF사업장의 유동성 지원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인다.
다만 두 상품의 보증대상이 되지 않는 양호한 사업장의 유동성 문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작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동성 지원정책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표2>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 PF편드형> 상품 주요 특징

자료 : HF한국주택금융공사(2023.11) 보도자료 참고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