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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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ENJOY STUDY 기후위기 시대 주택건설 ➎

자재 리사이클링과
건축 리모델링 방안

기후위기시대 대안의 하나로 리싸이클링과 리모델링 방안을 제안한다. 리싸이클링은 노후화로 인해
사용 불가한 재료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행위로, 사용한 재료를 회수하여 재활용 공정을 통해
재생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뜻한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기본 골조는 유지하면서
내외부 기능과 인테리어 등을 통해 건축물을 개선하는 행위이다.

우지환

  • 건축 환경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 건축 구조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 건축공학 학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건축기사1급, 건축사, APEC건축사
  • 현) 엑스퍼트 벤처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 생태환경건축학회 정회원
  • 현) 법원 행정처 특수감정인 · 전문심리 위원, 서울고등법원 · 지방법원 건설전문감정인
  • 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책과제 평가심의위원,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 자문위원
  • 전) 삼성엔지니어링(주) · SK건설(주) 근무
  • 전) 서울시 건축사회 서울건축산업연구원장, 국제지속가능협의회 이사, 지속가능과학회 사무국장, 고양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
  •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늘날의 경제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 구조다. 선형경제란 지구로부터 자원의 채취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수명주기가 다하면 폐기하는 구조를 말한다. 채취(Take)와 생산(Make), 처리(Dispose)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선형경제는 한정된 자원의 지속적인 고갈과 순환되지 않는 자원의 폐기로 인해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선형경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필요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된 아파트나 콘크리트를 주원료로 하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노후화와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대규모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산업화 사회의 급격한 진행으로 자원 수요의 증가와 그 맥을 같이하며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리싸이클링(콘크리트 재생골재) 처리공정

  • 폐자재 리싸이클링의 필요성

    기존 재생골재는 천연골재에 비해 그 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도로용 노반재 등에 극히 일부만이 재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재생골재는 이물질 선별 및 시험, 일반골재 및 재생골재의 밀도, 재생골재의 혼입률 등의 실험을 통해 사용 가능함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폐콘크리트는 건설공사에서 이미 사용된 콘크리트 덩이로, 이는 건설폐기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재활용률이 매우 높다. 폐콘크리트로 재생골재의 처리공정을 거쳐 품질을 확보하면 콘크리트용 골재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콘크리트 리싸이클링 분야의 선진국은 단연 유럽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의 재건을 위해 콘크리트 폐기물을 파쇄하여 건설재료로 재이용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리싸이클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설대안 리모델링의 검토 분석

폐콘크리트를 활용한 순환골재

우리나라 건설폐기물은 국가 총 폐기물 발생량의 50%를 상회한다.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65% 정도를 차지하며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폐콘크리트가 순환골재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35% 정도에 그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5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 발주의 경우 40% 이상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며, 민간건축물의 경우 순환골재 사용시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새로운 건설대안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사용상 불편함이 시간 경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용상 기능과 더불어 시각적 기능을 보완해 기존 건축물의 사용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건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축이나 재건축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건설의 핵심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건축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리모델링 행위는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및 인동간격 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이 가능하다. 법적 제한요소 검토를 거쳐 일조권 및 인동간격을 확보한다면 수평증축을 통해 연면적 증가에 따른 용적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모델링의 시도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방식에 비하면 사회적 비용이나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건설 대안이 된다.

  • 리모델링의 검토 항목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은 종전 법령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나 개정된 법령에 근거한 구조적인 검토가 기본이다.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하는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추가확보 및 지하주차장의 신설, 친환경 항목의 의무반영 등에 따른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가 매력적인 부분이 된다.
    또한 발코니 확장이나 편복도 방식을 계단식으로 개량하여 소유자별 토지 지분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증가를 통해 공간 확보 효과가 생기므로 실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유형

공동주택 대형평형의 수평분할이나 소형평형의 수평통합을 희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벽식구조는 대부분의 경우 주요구조부인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하여 내부공간의 가변성 확보에 제약요인이 되며 견딜 수 있는 하중 부족으로 전문적인 구체 보강방안이 필요하다. 이 경우 건축사에 의한 평면의 재검토와 안전성 검토,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에 의한 수평 · 수직 통합방식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지가 아닌 동별로 일부 가변형식의 변화와 마감재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리모델링도 활발하다. 실내 침실과 거실, 발코니 및 화장실, 공용공간의 바닥, 벽, 천정 등 실내 전반의 개선 방식은 이주의 번거로움이 없이 단순한 공간의 배치 변화를 통해 색다른 거주공간과 새로운 주거환경을 제시한다.

리모델링시 주의할 점

생활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인허가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리모델링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비내력벽 철거행위는 건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각 소유자별 동의는 물론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허가 진행이 필수적이다.

  • 기후위기 대비 바람직한 건설대안

    리싸이클링을 통해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골재 자원의 활용은 부족한 골재수급 차원과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의 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방식에 비하면 사회적 비용이나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의 시도는 급강하중인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건설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