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기숙사 신축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임대형기숙사 신축사업 현장들이 소방기본법의 미정비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현재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요건으로는 임대형기숙사의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다루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살펴본다.

글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공동주택 건축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해야
2023년 새로 신설된 건축물의 용도 중 임대형기숙사가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개발사업 분야에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서 사업자들이 임대형기숙사에 많은 기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임대형기숙사 건축기준이 정비되고 임대형기숙사가 민간임대주택의 준주택 범위에도 포함되어 본격적인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임대형기숙사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 현장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의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과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단, 사업부지가 편도 2차선 도로에 접하여 그 도로 중 한 개가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임대형기숙사 관련 소방기본법 개정 필요
하나의 건축물의 용도가 신설되면 건축법을 비롯하여 제반 법령이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 건축행위는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여러 법령이 복잡하게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령을 다 체크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소방기본법에는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현 건축법상 기숙사는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가 포함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용도
- 100세대 이상 아파트
- 3층 이상의 기숙사
-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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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기준
6m×12m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사업부지내에서 설치(그림1 참조)
<그림1> 대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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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2항 관련)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5]
<신설 2018. 8. 7>-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임대형기숙사제도가 2023년 3월에 정비되었음에도 소방기본법은 아직 예전법 문구인 ‘기숙사’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라면 임대형기숙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화재와 안전에 민감한 최근 상황을 볼때, 임대형기숙사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면제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소 4차선 이상이면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조건이거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중대규모 대지면적이 아니라면 임대형기숙사는 신축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면 골목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대지에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임대형기숙사 신축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