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제소전 화해
최근 제소전 화해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계약당사자들은 각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도 전부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글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자문 변호사
Point 1
제소전 화해, 소제기 전 집행권원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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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며 살게 되는데, 막상 상대방에게 계약내용대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을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이다. 예를 들어, 판결문, 인낙 · 화해 · 조정조서 등이 있다.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소제기인데, 일반적으로 소제기는 계약상 이행기가 도과하여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한 후에 진행되고, 소제기 이후에도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를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발생하기 전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제소전 화해 제도이다.
제소전 화해는 소제기 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항의 내용대로 집행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하는 즉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약 당사자는 의무위반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합의된 약속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
참고하세요!
본지 2023년 6월호 주택건설 법률가이드에서 ‘부동산 강제 인도방법 3가지’ 가운데 ‘제소전 화해를 통한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제소전 화해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강제로인도받기 위한 방법 3가지 중한가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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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임대차계약에서 제소전 화해를 활용하는 방법제소전 화해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임대차계약에 ‘제소전 화해’를 활용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화해 조항은 다음과 같다.
위 조항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일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더라도 위 조서를 근거하여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일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추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대여금계약, 매매계약 등 여러 계약에 각 의무사항, 의무위반시 위약벌 등 다양한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소전 화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은 다양한 계약관계에서 제소전 화해제도를 잘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늦어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