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면허세 과세기준?
Q.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등록번호가 하나만 부여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각각 개별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개의 등록면허로 보아 하나로 과세되는 것인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은 사업영역을 달리하고 있고, 등록번호는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는게 아닌 등록사업자에 대한 관리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점과,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면허세는 각각 개별과세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는 사업영역이 구분
「주택법」 제4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정의와 사업영역을 달리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2종 면허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 납부의무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각 개별과세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1]「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2]「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3]「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2종> 12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