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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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용어정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많은 건설사들이 고통받고 있다.
자금 조달이 어렵고 영업활동이 녹록지 않아 문을 닫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을 때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경영난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기업회생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주임

    • 패스트트랙(Fast Track)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은행은 재무상태를 고려해 정상(A) · 일시적 유동성 부족(B) · 워크아웃(C) · 법정관리(D) 등급으로 구별해 차등지원. A · B등급은 은행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C등급은 워크아웃 절차,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프리워크아웃
      (Pre-Workout)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금난 등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워크아웃 전 단계

  • 워크아웃(Workout)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

    채권은행 공동관리

    여신규모가 크고 여러 은행에 분산된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들이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

    사전공동관리

    대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채권은행에 사전통보나 협의가 필요없는 사전공동관리를 이용

    단독관리

    주채권은행이 총채권액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총채권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채권은행 단독관리가 가능

  • 법인파산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

  • 법인회생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목적으로, 재산의 처분과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됨

  • 법정관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 법률용어로는 기업회생이라고 하며 법정관리는 기업회생절차 중 하나임

법인회생 vs 워크아웃 vs 법인파산 비교

구분 법인회생 워크아웃 법인파산
근거법 채무자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회생법
주도 법원(관리인) 금융채권단 법원(파산관재인)
적용채권 모든 채권 강제집행 금지 금융채권에 한정(상거래 채권자들 강제집행 가능) 모든 채권 강제집행 금지
사업장계약유지 모든 현장 일시중단 후 회사에 유리한 계약만 선별적 유지 모든 사업장의 계약 유지 영구적 영업정지
대주주
경영권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감소로 지분율 감소 금융채권단 협약에 따라 감소 법인소멸
정상화
기간
3개월~2년 3년가량 법인소멸
개시
결정자
법원 금융채권단 의결 법인
진행중인
현장
일시적 중단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지급 가능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등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현장진행 불가능 모든 영업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