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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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234호(2024.2.6)

  • 【주요내용】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 마련(제2조제3호 개정, 제19조제1항제2호의2 · 제19조의2 신설)

    도시 · 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 제도화

    생활권계획 수립시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권계획과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미 수립된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도록 특례 부여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등

    도시혁신구역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제2조제4호사목, 제5호의5, 제40조의3 신설)

    도시혁신구역 내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제80조의4 신설)

    도시혁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종 특례를 신설하고, 민간이 도시혁신계획을 제안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을 각각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계획으로 의제하고, 제안자도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로 간주(제83조의3 신설)

    복합용도구역

    다양한 도시기능이 복합된 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지정과 계획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제2조제4호아목, 제5호의6, 제40조의4 신설)

    복합용도구역 내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 · 종류 등과 건폐율, 용적률은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하되, 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상한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제80조의5 신설)

    복합용도구역에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특례 적용(제83조의4 신설)

    도시 ·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도시 · 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 ·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주민 및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4호자목, 제26조제1항제5호, 제40조의5제1항 등 신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량,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되,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 · 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 삭제 (제2조제4호바목, 제5호의2, 제26조제1항제4호,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삭제 등)

    공공시설등 설치의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및 행위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에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제40조의6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

    규제완화 효과가 큰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제2조제5호의4, 제35조의2제1항 신설)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지정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관되어 있거나 둘 이상 시 · 군에 걸쳐 지정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등도 입안할 수 있으며 입안절차는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준용 (제35조의2 신설)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차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제35조의4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되,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도시 · 군계획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고시한 날 해당 도시 · 군계획이 변경된것으로 봄(제35조의7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 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된 것으로 보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 결정된 것으로 보는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먼저 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174호(2024.1.30)

  • 【주요내용】

    상가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분할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규정 적용(제65조의2)

    시 · 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추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제113조의제3)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161호(2024.1.23)

  •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별표 6 제2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진행시 시행사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부 칙】

    (시행일)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