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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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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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록해야 하나요?

Q.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1년 이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2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해야 하는지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하나의 사업자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 호수(및 세대)를 합산해 등록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1년 이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2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경우 연간 20호(세대)가 넘기 때문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하되,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 호수를 합산

연간 주택 호수의 규모를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완전히 구분하여 각각 20호 또는 20세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건설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 호수를 합산하여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1]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2]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